귀하께서 질의하신 이보비라와 이모비라 F는 현 시점에서 동물용의약품으로 하가된 품목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아 그 성분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습니다. 혹시 제조사나 수입사를 아시면 같이 표기하여주셨으면 합니다. 단 제품 이름의 동의성(同意性)으로 보아 이보멕틴의 아류제품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오리지날 제품인 이보멕은 이보멕틴 1% 제제로서 돼지전용인 반면, 이보멕F는 간질충구제제인 clorsulon 10% 를 추가한 복합제로서 .소. 면양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되고있는 제품일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