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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잔인함에 공분을 느끼며
이름 bayer 작성일   0000.00.00

안 정국님께서 게제하신 글을 읽어보며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아무런 힘이도 없는 조그마한 동물에 가해진 헹위에 대하여 공분을 느낍니다.

3 kg 정도의 조그마한 동물을 우리에 가두어 놓고 20-30배 되는 인간이 진도견를 풀어 물어죽이게한 행위가 다른 나라에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들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치 않토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줄것을 요청 할 계획입니다.

설령 사람에 위해를 주는 개라 하더라도 그 살처분 방법은 잘못된것이기 때문이며 더욱 길거리에서 행하여졌다는것은 더욱 잘못된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대항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동물에 가해진 폭행은 잘책을 받아야 할일이라 생각됩니다.

게제하신 내용은 97,12,1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 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1항 "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와 제 2항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 3항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 위반입니다.

상기 제 6조의 위반은 벌금 200,000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 그 세부 시행령이 준비되지 않아 그 실효성은 없을 것입니다.

정국님!. 작성하여주신 이글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충분히 하실일은 다 하신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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