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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려면 이사해라
이름 bayer 작성일   0000.00.00

동물보호 실천협회 회원 한분이 어느날 봉천동 우성 아파트에서 날라온 퇴거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같은 통로에 사는 13명의 찬성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안스럽니다.

아무 법적인 근거없이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앞세워 임대아파트에서 퇴거를 하라는 의미랍니다.

*SH공사(www.smdc.co.kr)

주택관리팀 T.(02)3410-7442~5

감사팀 T.(02)3410-75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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