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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사회 동물약품은 가축병원에서만 판매토록 요구
이름 bayer 작성일   0000.00.00

대한수의사회(회장 정영채)는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보장하고 수의사에게는 요주의약품의 세밀한 관리를 통한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수의사회는 사료첨가제중 항생제·항균제·효소제·생균제 등을 동물용의약품으로 관리, 홀몬제·마취제·마약류 등은 안전사용을 위해 수의사의 사용지시(처방)에 의해 사용 해야하며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및 도매상은 동물의약품을 동물병원에만 판매토록하고 소매행위를 제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같은 수의사회의 요구에 농림부는 항생제·항균제·효소제·생균제 등은 제조업체가 택일 하도록 현행 유지할 것이며 마취제·마약류 등은 단기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유통, 판매시 실수요자의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약사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며 동물의약품의 제조업자 및 도매상이 약품을 동물병원에만 판매토록하고 소매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수의사의 집단이기주의라는 답변을 해왔다. 이와같은 농림부의 답변에 수의사회는 국민보건건강이 위험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2005년부터 전유럽에서 항생제가 첨가된 사료를 섭취한 동물은 유통이 금지되는 실정에 우리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의사회는 항생제 마취체등 위험약물은 2006년부터 개원을 한 전 수의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마취제 사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판매 및 유통을 허용함으로써 법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항생제 및 마취제의 불법적인 사회유통을 농림부가 앞장서서 조장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의사회는 동물용의약품의 도소매는 상거래도의상 정상적인 판매유통을 지키자는 수의사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외국계회사나 대형약품판매점의 배만 불리는 처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의사회는 농림부가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개정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농림부에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 더욱 강력히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개정을 촉구할 것을 밝혔다.

 

[자료 : 수의축산신문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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