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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BCTV의 의도적인 조직검사 불신 보도 태도은 알권리의 침해
이름 bayer 작성일   0000.00.00

30일 MBC 9시.30일 MBC 9시뉴스의 “못 믿을 조직검사” 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요지】 ? 조직검사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대로 제거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수의조직학 교과서에 나와 있음. 포유동물에서는 파이어스 패치가 소장 끝부분뿐만 아니라 소장의 모든 부위에서 나타남

  ○ 교과서에도 설명하고 있지만 포유동물의 경우엔 소장의 각 3부분을 현미경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움(서울대 윤여성 교수)

  ○ 조직검사결과 파이어스패치가 나와도 이것이 SRM이라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송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함

 【설명 내용】 회장원위부는 소장끝부분의 50cm내외에 위치한 부위로 이를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한 이유는 해당 부위에 BSE의 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는 파이어스 패치(Peyer's patches)가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안전성을 고려 소장 끝부분으로부터 2m(80인치)를 절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스패치는 회장 원위부 외의 소장에 낮은 농도로 존재하기는 하나 회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MBC와의 인터뷰시 파이어스 패치의 관찰밀도를 조직검사로 확인하고 이와는 별도로 내장의 해동검사를 실시하여 회장 원위부의 포함여부를 종합 판정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런 설명은 삭제되었습니다.

  ※ 참고로 서울대 윤여성 교수도 인터뷰시 소장 부위별 파이어스 패치의 밀집정도가 다르고, 특히 회장에서 파이어스패치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됨 문의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 정진호 사무관(031-467-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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