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니다’ 개정안 2년째 국회 문턱 넘지 못해 A 씨는 10월 중순 생식기에서 농을 흘리던 6살 반려견을 잃었다. 예방적 수술을 원했지만 병원은 약 처방으로 충분하다며 돌려보냈다. 반려견은 열흘 뒤 염증 수치·간수치가 모두 치솟으면서 패혈증이 왔고 3일 만에 사망했다. A 씨는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원하지 않지 않았느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중학생 딸이 한 달 넘게 학교를 못 갈 정도”라며 울었다.
국회가 ‘개식용 금지법’을 추진하며 동물의 생명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에 해당하면서 A 씨 사례처럼 의료 사고가 의심됨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반려동물이 ‘의료사고 피해자’ 지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동물병원 관련 상담 건수는 208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매년 35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은 동물이기 때문에 병원으로부터 충분한 의료조치와 설명의무를 이행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한 동물 전문 변호사는 “동물 의료사고에 대한 정의와 처벌을 분명히 해 책임 소재를 가리도록 해야 하지만 민법상 지위 때문에 기초자료인 치료 내역 열람 복사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논란 때문에 법무부는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화일보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