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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시기를 |
이름 |
bayer |
작성일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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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축산법 시행규칙에 개를 가축이라고 규정하였다고 농림부 인터넷 상에서 막말들이 오고갑니다. 가족을 가축이라고 하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현실에서 은정님의 마음이 어떨런지는 충분히 이해가 될것같습니다. 우선 동물에는 교육과정이나 법적으로 간호사 제도가 없으며 다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병원 자체에서 임의로 보조가 가능한 사람을 선발하여 수의 보조원으로 역활을 담당시키고 있는것으로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언제가는 교육과정을 거친 분들이 배출되면 말씀하시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우선 옴이라는 것은 개선충을 말하는것으로 개선층은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습도와 온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감염후 몇일만에 증상이 나타나나기도하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시기는 감여후 21-30일 사이에 극심한 소양증이 나타납니다. 예방적인 차원으로 볼포를 이용하여 주위 소독을 하시고 이보멕틴을 1주간격으로 2 회정도 주사하시기바랍니다 주의는 하여야 하지만 너무 과한 걱정은 회원님을 더욱 피곤케 할것입니다.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전에 비하여 치료 효과가 좋음으로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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