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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가공품 유효기간 경과된 것 판 식품업체 단속
이름 bayer 작성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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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8일부터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생산업체 등 172개 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2개소(24.4%), 5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보관하거나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지 않고도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표시 ▲생산한 제품의 성분 규격검사를 미실시하거나 ▲원재료명 허위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등이었다. 특히 위생점검과 병행한 수거검사 결과 아이스크림 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분쇄가공육제품 1개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이 지난해말부터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위반업체명과 제품명 등은 공개가 불가능한 상태다. 조선일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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