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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청강화 구제역 살처분, 우선 발생농장 반경 500m에 실시
이름 bayer 작성일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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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 살처분은 우선 발생농장 반경 500m에서 실시된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회의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생활여건·지리적여건 등을 고려해서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 감염이 우려되는 농가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실시하고 가축시장은 농협에서 전국시장에 대해 폐쇄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방역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강화·초지대교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강화군내 수의사 및 축산농가의 모임 등 금지조치, 발생지역에 출입한 사료차량 조사 등 역학조사 신속 실시 등도 결정됐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메디컬투데이 2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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