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좌측메뉴

홈 > 고객센터 > 청려원 새소식
제목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 추진
이름 bayer 작성일   2010.04.17
파일
지난 2월 열린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애완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시기는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법률개정은 올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조세연구원에 법개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애완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작업에서는 빠진 바 있다. 대한수의사회와 애완동물 애호가 등은 부가가치세 부과 추진을 두고‘현수막 달기’, ‘100만인 서명’ 등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특히 동물병원은 경영이 많이 어려운 실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10%의 진료비 인상이 애완동물 산업의 위축을 불러오고, 동물진료업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축산신문 인용


이전글 ▶ 구제역이란?
다음글 ▶ “살려주세요” 배수구에 끼인 새끼여우 3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