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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터넷 쇼핑몰에 무허가 약품 판매 |
| 이름 |
bayer |
작성일 |
2010.05.22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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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50개 업소와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한 1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판매 사업자들은 ‘다이로신’이라는 물질이 모기를 통해 개와 고양이에게 감염되는 심장사상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로 소문을 내고 등9개 제품을 불법으로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 중 다이로신은 의약품이 아니라 의약부외품이라고 설명서에 명시돼 있다. 이 약이 사상충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의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인터넷에서 사상충 예방약이나 사상충 관련 제품으로 불티 나게 팔렸다. 가격이 사상충 예방약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의약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다”며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였다 세계일보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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