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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보호상담센터 개설
이름 김재선 작성일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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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상담센터 개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제도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상담·안내하는 ‘동물보호·복지상담센터`를 지난 24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577-0954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제도와 정책현황,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용법, 기본 사양관리, 동물분실 시 대처요령 등을 안내한다. 한국농어민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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