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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면세유 실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 |
| 이름 |
bayer |
작성일 |
2010.06.19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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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배분기준이 ‘보유농기계’에서 ‘실사용량 기준’으로, 배분체계도 ‘중앙일률배분’에서 ‘선 농가신청 후 현장확인 배분’ 방식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계측을 통해 실제 사용량만큼 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간계측기 부착이 의무화돼 있는 트랙터, 콤바인은 초과 사용시에는 작업실적을 확인해 추가 공급하고 면세유 공급량의 65%를 차지하는 난방기는 계측기 부착의무를 확대해 농업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난방기에 3년간 한시적으로 50%보조지원을 통해 계측기 부착을 유도하고 이후 미 부착시는 면세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농수축산신문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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