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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름 김재선 작성일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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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25일 공포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0.6.30)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하루 닭·오리 도축량이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의무가 ‘11년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도 확대 실시된다. 또한, ‘계란제품위생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계란의 포장유통의무의 시행주체가 되는 식용란유통판매업을 신설하여 이들에게 계란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생햄이나 치즈와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판매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잘라서 판매하는 전문영업인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도 신설된다. 농림부 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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