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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양이 살해 여인 불구속 기소
이름 김재선 작성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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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이웃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오피스텔 10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채모 씨(2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4시15분경 술에 취해 10층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웃 박모 씨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시가 150만원 상당)를 발로 차고 창밖으로 내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라진 고양이를 찾던 중 관리실 CC(폐쇄회로)TV를 통해 채씨가 자신의 고양이를 때린 것을 확인한 뒤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알렸으며, 협회는 채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던 것 동아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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