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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액비살포 면적 기준 농경지 확보 1/2로 감축 |
| 이름 |
bayer |
작성일 |
2010.08.05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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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액비살포시 초지의 경우 마리당 340㎡ 이상 확보토록 한 살포면적이 135㎡로 완화되며 논이 640㎡에서 320㎡로, 밭·과수원이 420㎡에서 170㎡로 각각 줄이겠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곧 시행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의 거주시설 200m 이내 지역에서는 액비살포를 금지한 규정도 ‘100m 이내’로 대폭 완화된다. 이와함께 액비화 시설의 경우 6개월간 가축분뇨를 저장할수 있는 저장조 시설을 설치토록 한 규정도 4개월로 현실에 맞게 고쳐진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액비저장조 용량이 ‘4개월’로 단축됐다. 축산신문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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