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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학대 처벌 강화된다
이름 bayer 작성일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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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의 보호·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동물학대 처벌규정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8월 11일(수)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에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서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처벌수위 : ('08년이전) 20만원 이하의 벌금 → ('08년이후)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 또한 소유자로부터 동물이 학대를 받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호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동물의 유실(遺失) 및 유기(遺棄)방지 등을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를 지자체의 조례정비 및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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