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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야생동물 수난시대 -환경부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이름 bayer 작성일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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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수난시대 -환경부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가장 성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2009년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726건 중 94%인 685건이 겨울철(11월~2월)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특별단속기간 중 지방 환경청, 시·도, 민간 밀렵감시단 등 관계기관별 1~2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되, 2회 이상 중점단속기간을 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 뱀 그물이나 올무, 덫 등 불법엽구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이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다. 그 동안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밀렵 및 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밀렵 및 밀거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밀렵·밀거래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작년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돼 최종처분이 확정된 220명 중 벌금 100만 원 이하가 188명으로 85.5%였고, 징역형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상습 또는 전문적인 밀렵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검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상습밀렵행위자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주요서식지에 설치돼 있는 올무, 창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하고, 그릇된 보신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홍보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밀렵밀거래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감시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2010/11/08 전세화 기자 candy@hk.co.kr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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