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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가축사육지역 제한 정책 추진 경향
이름 bayer 작성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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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의 사육지역을 제한하려는 지자체의 경향이 전국적인 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충남 홍성에서 가축사육제한 구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과 공동주택 부지 인근(200m 이내),도시지역 경계 외곽이나 신도시는 물론 주요 도로와 철로 주변까지 확대하여 거리제한 범위가 300m로 강화할 것이라고 ...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이 국미적인 정서에 맞지않아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있다고 . 예산과 논산, 경북 예천 등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를 반대해온 양축농가들 사이에 “구제역으로 인해 지역여론이 축산업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민원을 앞세운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축산업이 내몰리고, 악성전염병이 사육기반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 국민여론까지 등지게 된다면 굳이 시장개방이 아니더라도 한국축산업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따라서 우선 구제역의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되 축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는 범업계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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