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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인 입국심사정에서 자동 확인하여 소독실시
이름 bayer 작성일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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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세청(세관)과 합동으로 국경검역 시스템을 강화해 오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해외여행한 축산인이 입국시에는 검역기관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여행 후 귀국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축산인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 반드시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축산인 입국 절차 ①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이 축산인이 소지한 세관신고서에 소독대상으로 표시하고 동물검역기관(수의과학검역원)으로 안내 ※ 폐업 등으로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축산관계자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람    ② 축산인은 가방 등 가져 온 짐(수화물)을 찾은 후에 공항만에 상주하고 있는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독 및 검역관이 실시하는 방역교육을 받은 후 세관신고서에 소독필 확인을 받아야 함    ③ 축산인이 세관 통관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원이 소독여부를 확인함 ※ 신고율 : ‘10.5월(48%) → 6(70) → 7(80) → 8(70) → 9(68) → 10(53) → 11(50) → 12(74.3) → ’11.1.5(97.5)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강화조치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입국심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야기될 수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발표 함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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