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좌측메뉴

홈 > 고객센터 > 청려원 새소식
제목 FMD, AI 발생농가 보상액 경우에 따라 60%까지 감액
이름 bayer 작성일   2011.03.15
파일
개정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7월부터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의 70%만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FMD 및 AI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하향조정은 물론 해당농가의 방역조치 여부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이에따르면 FMD 및 AI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가대로 살처분 보상금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최고액 70%만 받을수 있게 됐다. 그것도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 등이 발병증상이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그 이전에 신고하고 정부가 규정한 5개항의 후속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축산신문


이전글 ▶ 퍼브라이트 연구소에 국내 소독약 시험 의뢰 증가
다음글 ▶ OIE 기준검사 성적서 제츨된 소독약은 국내 9개제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