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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FMD, AI 발생농가 보상액 경우에 따라 60%까지 감액 |
| 이름 |
bayer |
작성일 |
201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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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7월부터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의 70%만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FMD 및 AI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하향조정은 물론 해당농가의 방역조치 여부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이에따르면 FMD 및 AI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가대로 살처분 보상금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최고액 70%만 받을수 있게 됐다. 그것도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 등이 발병증상이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그 이전에 신고하고 정부가 규정한 5개항의 후속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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