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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분뇨 해양투기 내년 1.1일부터 실시 강행
이름 김재선 작성일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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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를 앞두고 FMD 사태가 벌어지면서 내년 시행을 유보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시켰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FMD 발생에 따른 매몰, 일정기간 입식 제한 등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감소한데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대 설치로 해양투기 물량이 08년 116만톤, 09년 117만톤, 10년 107만톤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전체 발생량 중 86%가 퇴·액비로 자원화되고 있고, 9%는 정화처리, 2.2%는 해양투기를 하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가축분뇨 200만톤 이상을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자원화 조직체(공동자원화, 유통센터) 평가·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퇴·액비 품질 향상 및 경종농가 신뢰 구축 △생산된 퇴·액비의 이용 활성화 및 수요확대 위한 제도개선 △가축분뇨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관리기구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축산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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