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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물약품 운송차량 의무 등록 시행추진 |
| 이름 |
bayer |
작성일 |
2011.04.09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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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질병을 1차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바로 농가와 농장입니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가 철저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평소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앞으로는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실시간 상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축산관련 차량이 시․도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그리고 대규모 축산 계열사는 자율적으로 예찰과 방역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할텐데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인접한 농장과 자율방역대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와 예방교육, 소독을 의무화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4,500명 수준인 합법 외국인력이 적정하게 농축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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