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세제 보완부터 |
| 이름 |
bayer |
작성일 |
2011.04.15 |
| 파일 |
|
|
|
| 축산업계에서는 세제 개선을 통한 간접지원이 훨씬 더 실질적이다. 농지의 경우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 반면 목장용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세가 없다고 . 축산도 농업이므로 작물재배업과 같이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사육두수를 소 30두에서 80두, 돼지는 500두에서 1천두, 닭·오리는 1만5천수에서 2만5천수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업상속 공제와 영농상속공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축산신문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