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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곤충산업을 육성한다. |
| 이름 |
bayer |
작성일 |
2011.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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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곤충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10.8),「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계획(’11~‘15)」을 수립(’10.12)하여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곤충 생산단지․체험학습장의 규모화․현대화를 위해 곤충생산단지조성사업 4개소,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사업에 17개소를 선발하여 총 17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금번 곤충산업육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정부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권한은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에게 위임되어 각 청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70호)에 준하는 교육과정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연차별로 사업대상자를 공모․선정하여 농촌진흥청 5개소, 산림청 4개소 ‘15년까지 9개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5개소) : (‘12) 2 → (‘13) 1 → (‘14) 1 → (‘1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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