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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피 및 호흡기 위해 소독약은 사용하지 말아야
이름 김재선 작성일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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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알데하이드류를 취급할 때 보호안경·장갑, 공기호흡기, 화학물질용 방호복 등을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요원들은 공기호흡기 대신 간단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현장에 투입됐고 보호안경을 벗은 채 약품을 살포하기도 했다. 가임기의 여성 공무원들이 대거 방역 현장에 투입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성 공무원들은 주로 주간 방역조에 편성됐고 여성 수의사들도 대거 현장에 투입됐다. ◇사상자 소독약 영향 의심=지난 1월 전북 군산시 농촌지도사 김모(여)씨는 방역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을 보인 뒤 3일 만에 뇌출혈 증세로 입원해 중상자로 분류됐다. 일주일 뒤 경기도 의정부에선 사회복지 담당 6급 원모씨가 방역활동 중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 귀가한 뒤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지만 숨졌다. 어지럼증과 구토, 가슴 답답함은 고독성 소독약의 급성 독성에 의한 전형적인 증상으로 꼽힌다. 독성학을 전공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는 “방역 요원들이 개인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독성 소독약을 사용했다면 중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상자 193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낙상 또는 졸음운전 등도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소독약에서 비롯된 증상일 개연성이 크다. 글루타알데하이드를 흡입할 경우 졸림, 긴장 완화, 반사작용 둔화, 근육 운동 축소, 현기증 등의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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