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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이름 bayer 작성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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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도입   내년부터 실시... 2015년 소농까지 확대   내년부터 축산업을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백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해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책임 또는 의무준수 위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 지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내년부터 도입하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시기를 구체화해서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등 3개 업종은 규모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즉시 이를 실시키로 했다. 가축사육업의 경우 소, 돼지, 닭 등 가축 종류별 사육규모에 따라 내년에는 전업 규모의 2배 수준 이상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2013년엔 전업농, 2014년엔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업농은 농업소득 600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한 사육두수로, 소의 경우 50마리, 돼지 1000마리, 닭 3만마리, 오리 5000마리가 기준이다. 농식품부는 허가제 도입으로 농가가 받게 될 충격을 완하하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하지만 신규로 축산업에 진출하는 농가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축 매몰 보상금은 시가 100% 보상이 원칙이지만, 축산농가 종사자가 가축 질병 발생국으로 여행을 하면서 입출국 신고나 소독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면 보상금의 80%를 감액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신고·소독·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금의 80%가 줄어든다. 또 역학조사 비협조, 출입자 기록관리 미실시, 이동제한기간 가축 출하 및 가축방역관의 허가 없이 2인 이상 모임을 갖는 등 방역의무 준수사항을 어겨 질병이 발생하면 20~60%까지 감액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백신접종(A, O, 아시아1형)을 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경보를 최상위인 ‘심각’단계로 발령해 48시간동안 전국 모든 축산농장 등의 가축, 사람, 차량의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초동대응을 실시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전업농 이상 우제류를 사육하는 농가는 구제역 상시 백신 비용의 50%를 분담해야 하며, 실질적 방역 주체인 지자체도 가축 매몰 보상금의 20%(시·도 10%, 군·구 10%)를 내야 한다. 이어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키로 했다. 이 밖에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도 실시하기로 했으며, HACCP 인증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 등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02-500-2082, 02-500-2073    [수원일보. 201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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