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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반려동물 치료목적 진료 부가세 면제 추진" |
| 이름 |
bayer |
작성일 |
2011.05.26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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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치료목적 진료 부가세 면제 추진"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3일 반려동물의 치료목적의 진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체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올 7월부터는 소와 돼지를 제외한 개, 고양이 등은 치료목적의 진료도 부가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최근 400여만 세대로 증가추세에 있어 감수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많다"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72%는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이고, 36%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부가세가 부과되면,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 동물 증가와 이로 인한 광견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반려동물이 주는 심리적 안정 및 범죄예방 효과 역시 고려되지 않았고, 미용 등 진료 용도나 양육 목적이 아닌 종이 기준이 되다보니 형평에도 맞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2011.05.23 13:3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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