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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만 5000원’ 토끼의 죽음..대형마트 동물 판매 논란
이름 bayer 작성일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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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5000원’ 토끼의 죽음..대형마트 동물 판매 논란 “언제 갈아줬는지 알 수 없는 물통에는 물곰팡이가 피어있고 뿌옇게 오염된 물 속엔 흰 이물질이 둥둥 떠 있었다. 밥통엔 토끼의 주식인 건초가 아닌 딱딱한 사료가 들어 있었다. 눈을 갓 뜬 듯한 새끼 햄스터들은 물통에 키가 닿지 않아 물조차 마시지 못하고 있었다. ” 25일 포털 사이트 네이트의 게시판에는 “부천 대형마트에서 죽어 있는 토끼를 보았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지모씨는 부천 상동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파는 동물들의 관리 실태를 고발하며 죽은 토끼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지모씨는 “토끼우리 안에는 시체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면서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파는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봤다”고 지적했다. 이에 논란이 됐던 담당 마트 관계자는 “토끼들의 경우 날씨가 더우면 급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수의사가 정기 방문해 상태를 체크하는 등 동물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대형마트에서 동물들을 파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쉽게 샀다가 버리는 대상으로 인식해 생명의 존엄성이 경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리도 소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3사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91개 매장에서 동물을 판다. 토끼, 햄스터 등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형 동물들이다. 이마트는 전국 135개 매장 중 110곳, 홈플러스는 123개 매장 중 95곳, 롯데마트는 92개 매장 중 86곳에 이런 소형 동물 매장이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대형마트에서는 야생동물들의 자연적인 속성이 억압된 채 밝은 빛에 노출돼있어야 하고 질병에 걸려도 방치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드리는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될 뿐 아니라 물건으로 인식해 쉽게 샀다가 버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된 토끼에 대해선 “토끼는 원래 예민한 동물”이라면서 “세심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토끼가 대형마트 같은 장소에서 파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동물보호법은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과 관련된 법 자체가 없다”면서 “반려동물 중 개만 적절한 사육시설에서 판매하게 돼있다”며 보호동물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법 통과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2011-05-26 humaned@fnnews.com 남형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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