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좌측메뉴

홈 > 고객센터 > 청려원 새소식
제목 서울시, 시중유통 애완동물 간식사료 특별점검 실시
이름 bayer 작성일   2011.06.14
파일
서울시가 애완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13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애완동물 간식사료를 취급 또는 수입하는 대형마트,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유통행위를 근절 시키고자 한다고 13일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해 유해성분 함량 초과 및 등록성분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하고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료수불, 제품판매, 자가품질검사 대장 등 관련 장부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값이 비싼 애완동물 간식사료를 실제 중량이 아닌 방습제, 포장지 무게가 포함된 총 중량을 표시해 부풀리거나 실제 중량을 부족하게 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중량표시 등 '사료관리법'을 위반해 유통시킨 해당 수입업체는 영업정지 등을 유해성분 함량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회수하여 폐기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권용하 동물관리팀장은 "그 동안은 수입 또는 제조업체에 대한 검사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애완동물 간식사료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시중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에게도 애완동물 간식사료의 표시기준에 대한 관심과 정확히 따져보고 구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1-6-13일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megmeg@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전글 ▶ 폭행으로 안구가 돌출된 황구의 폭행자 수배
다음글 ▶ “어릴 때 애완동물 키우면 알레르기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