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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동물 부가세 ‘7월 시행’ 결론
이름 bayer 작성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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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부가세 ‘7월 시행’ 결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서 의결 … 논란일 듯 반려동물(애완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과세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내용으로 한 이낙연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재 부가세법 시행령 29조에 규정된 대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는 다음달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기재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서민과 독거노인, 저소득층의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부담으로 이어지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며 "예정대로 과세한다는데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유기동물 증가 △저소득층 추가 부담 등을 주장하며 면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수의사와 동물보호단체는 21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부가세 부과에 반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찬성 측은 △인간 질병치료만 면제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며 △이미 두 차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만큼 재론할 여지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11-06-2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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