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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피해농가 직불제 보전비율 90%로 국회 통과
이름 bayer 작성일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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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한․EU FTA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보전 직불제를 개선하는 등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소득보전직불제가 피해보전직불제로 명칭 변경 되었으며, 발동기준을 당초 80%미만 하락에서 85%미만 하락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전 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 하는 등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보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칠레 FTA(‘04)의 경우 2010년말까지 7년간 시행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한․EU FTA 발효일 이후 10년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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