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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반려견 의무등록제, 2013년 전국 확대 |
| 이름 |
bayer |
작성일 |
2011.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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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의무등록제, 2013년 전국 확대 위반땐 최고 100만원 과태료 2013년부터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집안에서 기르거나, 친구 또는 가족 삼아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 된 개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2월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2013년부터 전국에 확대시행되는 동물등록제의 대상동물을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규정, 범위를 명확히했다. 다만 개정안은 도서, 산간오지, 농어촌벽지 및 인구 5만 이하의 시·군·구 지역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반려용으로 사육되는 개를 등록하도록 한 동물등록제는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10만마리가 등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된 개는 원칙적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주입하게 되며 예외적으로 태그를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2011.10.16 이상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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