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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4일수의사 처방전 도입 보건복지 소위원회 통과
이름 bayer 작성일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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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및 생물학제제( 반려동물백신) 을 처방전을 받아 사용케 하겠다는 약사법일부개정안이 심재철 의원에 발의되어 10월 14일 보건복지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상임위에 상정되어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자구수정없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반려동물 사육자가  반려동물 백신( DHPPL 등 )을 구매하여 접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되어 년간 접종비는 평균 약값의 10배인 년간 1000억원 정도 추가부담을 하게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일반 소, 돼지 닭에 사용되는 생물학제제의 지정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21만 축산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는 질병 발생시에  축종별전문병원을 찾지 못하여 큰 문제로 대두될것이 예상되는데 이는 전문 병원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필수 수요의 1/10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수정보완되기를 기대하며.   바이엘동물약품( 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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