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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허가 축사의 이전이나 개축을 지원 검토 |
| 이름 |
bayer |
작성일 |
2011.11.12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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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무허가 축사의 이전이나 개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축산단체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무허가 축사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의 이전 또는 개축을 지원, 건축법상의 허가를 취득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축산단체들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방조례로 인해 축사이전 부지 확보는 물론 증개축 마저 어려운 만큼 보다 현실적인 무허가 축사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농식품부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건축법상)허가를 받지 않은채 언제까지나 무허가 축사를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시각하에 접근해 본 것일 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다양한 대책을 놓고 축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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