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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돈업계 “구제역 백신 매뉴얼 부적절” |
| 이름 |
bayer |
작성일 |
2011.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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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업계 “구제역 백신 매뉴얼 부적절” *백신투입 모돈 유사산… 농식품부 "단정할 수 없다" 양돈업계가 정부의 부적절한 구제역 백신 매뉴얼로 인해 돼지의 유산과 사산률이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9일 대한양돈협회는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분만 3~4주 전인 돼지 모돈에 백신을 접종토록 한 매뉴얼을 이행한 농가에서 유사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호남지역 농가의 경우 정부 매뉴얼대로 백신을 접종했다가 임신 중인 모돈 상당수에서 유사산이 대폭 늘자 백신접종을 꺼리는 농가가 상당수에 달한다고 양돈협회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매뉴얼은 구제역이 창궐했을 때 최단기간에 구제역 면역력을 높여 집단폐사를 막기위해 실시되는 방식”이라고 지적한 뒤 “모돈은 6개월 주기로 백신을 맞고 있는 만큼 분만 3~4주 전에 유사산률을 높이는 백신을 투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도 돼지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해 보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지나간 흔적이 나온다. 아직 축산농가가 구제역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모돈의 유사산과 관련해서는 “백신 투입 이후 유사산률이 두자릿 수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라면서도 “평상시에도 돼지의 20~30% 가량은 폐사가 발생하는 만큼 백신 때문에 유사산이 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7월 돼지는 분만 3~4주 전에, 나머지 가축은 2개월령에 1차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담은 백신접종 매뉴얼을 전국 축산농가에 배포하고, 접종이 미흡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2011-11-09 신종명 기자 skc113@asiatoday.co.kr Copyright ⓒ ASIATODAY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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