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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사 처방전 개정안 보완토록
이름 bayer 작성일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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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수의사회회자으 양돈협회부회장, 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장, 일부 소비자단체장 들로부터 관련 법안 도입에 따른 관계단체의 입장을 청취한 후  처방전 도입을 전제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재 심의 되도록 처리함 .  따라서 관련 단체의 장들의 활발한 의견교환등을 통하여 보완책을 마련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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