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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려원 새소식
제목
수의사 처방전 도입안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소위 통과
이름
bayer
작성일
2011.12.27
파일
26일 속개된 소위원회에서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이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유보되었다가 다시 유보 1년 6개월로 하여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2013년 7월 1일부터는 이 법에 의하여 동물약품중 일부 약품이 수의사 처방품목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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