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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사 처방전 도입안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소위 통과
이름 bayer 작성일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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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속개된 소위원회에서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이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유보되었다가 다시 유보 1년 6개월로 하여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2013년 7월 1일부터는 이 법에 의하여 동물약품중 일부 약품이 수의사 처방품목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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