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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국회심의 무시 ‘캐나다쇠고기 수입’ 강행하겠다
이름 bayer 작성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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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7일  "현시점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적절하지 않아 위원 다수가 반대한다"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농식품위는 캐나다에서 지난 2월 광우병이 발생했고,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반대 의견을 다수로 명시해 심의보고서를 본회의로 넘겼다. 정부는 지난 6월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되 특정위험물질(SRM), 내장 등은 수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수입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법제처가 2008년 내놓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광우병 발생국의  수입위생조건을 국회가 심의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법제처는 "국회 '심의'는 국회의 심사, 의결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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