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사단법인 농수산기업연합회 설립 허가 공고 |
| 이름 |
bayer |
작성일 |
2011.12.30 |
| 파일 |
|
|
|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 - 561호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농수산기업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장 관 1. 허가번호 : 제 594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농수산기업연합회 3.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1-2 4. 대 표 자 : 김 주 태 5. 설립목적 ㅇ 농수산식품기업들의 산업화, 국제화와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 ㅇ 회원들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를 통하여 해외진출지원과 공동마케팅으로 상호 우익을 증진 농림수산식품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