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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단법인 한국펫사료협회 설립허가 공고 |
| 이름 |
bayer |
작성일 |
2011.12.30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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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펫사료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장 관 1. 허가번호 : 제 595 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펫사료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59 신한이노플렉스 403호 4. 대 표 자 : 김 진 오 5. 설립목적 ○ 애완동물 사업자의 품위보전, 상호협력의 증진과 권익 옹호도모 및 애완동물사료업과 관련된 제도, 제조기술, 유통질서를 개선함으로써 애완동물사료산업의 육성발전에 공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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