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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백신농가 구제역 발병시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4.03.20 |
파일 |
자료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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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정지역에서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주의”단계를 유지하되 농식품부와 발생 지자체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농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또한, 최초 발생농장과 최근 1주일내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농장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의 감염가축만 매몰처리 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발생 시·군의 가축시장을 폐쇄하게 된다.
② 구제역이 인접지역 등으로 확산시 가축방역협의회 논의를 거쳐 “경계”단계로 격상 발령하고, 모든 지자체 및 축산관련기관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하고 정부합동 지원반을 구성하여 발생 시·도에 파견하게 된다.
- 발생 및 연접 시·도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축·사람·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및 소독을 실시한다. 전국 축산농가는 모임을 자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발생 시·도의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③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축방역협의회 논의를 거쳐 “심각”단계로 격상 발령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 심각단계가 발령되더라도 발생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농장에 대해서만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의 감염가축만 매몰처리 하게 된다.
- 전국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전국 가축시장을 폐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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