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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제 벌칙은 강화하고 등록제 벌칙은 완화하여 운영 -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20
파일
자료 미등록
□ 앞으로 허가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반면, 현행 등록제와 관련하여 등록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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