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물
□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축사 설치가 제한된 구역은 신규진입이 제한된다.
○ 또한 지방도로 이상의 도로(20m), 하천(30m),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500m) 등 거리제한도 적용된다
○ 구체적인 기준은 전체 가이드라인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설정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