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물
□ 축산관계자 방역의식 제고 및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2012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우제류 사육 농가에 구제역 상시백신 비용의 50%를 분담하게 된다.
○ 2012년부터는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20%(시·도 10%, 군·구 10%)를 분담하게 된다.